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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hug 타입 실제 사례 및 신축아파트 예외규정과 주의사항

by 후루뚜 2023. 7. 24.

 

전세 자금 대출 중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HF와 HUG인데 그중 대출가능금액이 더 크고 무직자도 가능한 hug 타입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실제 은행방문 및 대출 실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hug 타입 실제 사례 및 신축아파트 예외규정과 주의사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hug 타입 실제 사례 및 신축아파트 예외규정과 주의사항

 

1. 청년전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보증금 한도 3억, 대출금 2억 한도, 금리 1.5%~2.1% 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고금리 시대에 저렴한 금리로 인기가 높습니다. 상세사항은 하단과 같습니다.

 

 

가. 금리 

  • 0원 ~ 2천만원 이하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나. 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
  • 신규계약 시 전세계약금액의 80% 이내 (즉 2억 이하의 금액은 보증금 한도에서 80% 까지)
  • 추후 갱신 계약 시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HUG 타입의 경우 대출 실행 후 증액은 불가하여 해당 항목은 크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제한조건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약 25.XX평)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주택)
  • 23년도 기준 3.61억원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주택도시기금 내 청년전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용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HUG와 HF의 차이점

HUG는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타입으로 진행하시면 보증보험을 별도 진행 안 하셔도 된다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또한 HF는 개인의 소득과 신용으로 보증을 잡지만, HUG의 경우 목적물 즉 집에 대한 담보로 대출이 진행돼 때문에 무직자도 대출이 진행가능합니다. 

 

 

3. HUG 타입 예외 규정 및 주의사항

HUG와 HF의 차이점만 보자면 HUG가 더 좋아 보이지만, 좋은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데 까다로운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 중 진행가능여부에 있어 중요하게 체크하실 주의사항은 하단과 같습니다.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의 60% 이내일 것
  •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령(통지형) 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등을 통화를 통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적극협조한다는 특약을 주로 넣습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취급이 불가능
  •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용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경력(연체 경험 등) 이 있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일 것
  •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출실행일 당일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 은행으로 제출 필수

 

 

4. 신축아파트 예외규정

일반적으로 입주장을 통해 신축아파트를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HUG의 경우 주택물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KB시세가 없고 등기도 없는 신축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신축아파트에 대한 예외규정을 이용하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HUG 타입이 가능합니다.

 

가. 신축아파트가 안 되는 이유 (HUG 임대인의 조건)

임대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 외국인 및 해외거주자
  • 법인(공공입대사업자포함)
  • 매매계약(동시진행)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예정으로 조사/확인되자(매도인)
  • 보증(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자

나. 상기 사항에 대한 예외사항

  • 임대인이 신규 분양아파트 최초수분양자인 경우 (분양계약서 필수)
  • 임차인이 현직장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로서 재직정보와 소득정보(증빙소득)가 확인가능한 경우

위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주요 사항은 최초수분양자이거나 현직장 1년 이상 재직 중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무직자의 경우 집주인이 전매를 했거나 하는 이력이 있으면 안 되고, 최초로 청약을 받은 사람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내역을 모르고 진행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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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방문 및 대출 실행 실제 사례

위 내용만을 봤을 때, 은행에 가서 HUG 타입 대출실행이 까다롭다고 느끼지 않으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대출이 원칙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진행이 가능하나, 각 지역 은행 지점별로 운영을 안 하는 지점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 대출 진행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입주날 근저리에서 대출가능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을 맞추거나 특약사항에 대한 협의가 어렵습니다.

또한 은행원 입장에서 해당 대출 타입자체가 심사와 진행이 까다롭고 오히려 risk가 크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는 지점도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은행이 제일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 또한 소문일 뿐이고 정확한 근거에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신규아파트로 진행을 할시, 해당아파트의 집단대출을 해준 은행지점에 가시는 것을 강력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