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패널티를 가진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구매, 전세, 세금등 다양한 부분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패널티가 부가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단에서 그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구매 시
가. 청약 신청 시
- 미혼 2인이 청약 신청 가능하지만, 혼인 신고 후 세대주 1인만 가능해서 확률이 절반
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금리 2%~ 3%)
주택 구매 시 가장 저렴한 금리를 자랑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입니다. 문제는 해당 대출의 소득 기준이 1인가구일때도 6,000만원이지만 부부합산일때도 6,000만원 이라는 점입니다.
1인가구이거나 자영업자가 아니고선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 청년 1인 : 대출한도 2억
- 신혼부부 : 대출한도 4억
- 중요사항 : 청년1인이나 신혼부부나 합산소득 6,000만원 기준 (자영업자가 아닌이상 신혼부부는 무조건 넘는 낮은기준)
다. 생애최초 혜택
개인이 생채 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LTV 80%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중 한명이라도 집을 산적이 있고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전세대출 (금리 1.5%~2.1%)
현재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합니다. 해당 대출이 가장 금리가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이기 때문입니다( 1.2% ~ 2.1% ). 문제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5,000만원으로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해당 대출을 실행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 청년 1인 : 보증금한도 3억, 대출한도 2억
- 신혼부부 : 보증금한도 4억, 대출한도 3억
- 중요사항 : 청년1인이나 신혼부부나 합산소득 5,000만원 기준 (자영업자가 아닌이상 신혼부부는 무조건 넘는 낮은기준)
3. 세금
- 종합부동산세 : 2인이상 시 18억이나 개인은 12억으로 미혼으로 2명 진행 시 도합 24억 가능(혼인신고O : 18억, X 24억)
- 매매취득세 : 부부합산 2채 8%, 혼인신고 미 진행시 중과세 없음
- 양도소득세 :혼인신고 하면 20% 중과세,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없음
최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많은부분에서 혜택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 야기되는 현재,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더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